이곳저곳 직장을 구해봐도 대부분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자...텍스보고 가능한 자 등등 제약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합법으로 있을때 쓰던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류기한 동안에는 텍스보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오버스테이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제 소셜번호로 그냥 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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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10/18/2012 11:38:39 AM
합법적인 신분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가지고 계신 소셜번호는 노동허가증이 있어야만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E-Verify라는 이민국의 신분확인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사용가능하여 언제든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tin이라는 세무보고용 번호를 발급받아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