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가 미국밖에 있는 경우 체류신분이 없으며, 따라서 이민법상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보수를 미국계좌로 받으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여름에 한국에서 Individual contractor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연구 보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F-1비자가 아니라 Foreign national 로 일을 하며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일이 끝날 예정입니다. 이 때 수당을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게 될 텐데요, 제 비자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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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신체가 미국밖에 있는 경우 체류신분이 없으며, 따라서 이민법상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보수를 미국계좌로 받으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상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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