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께서 3년전 에 영주권 반납 하셨는데 , 다시 영주권 재 신청 중인데요, 현재 소샬 년금도 받고 계시고 그 전 에 가지고 계셨던 메디케어 를 새 영주권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님 재 신청 해야 하나요? 년세는 85세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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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6/27/2021 6:05:30 PM
3년전까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다가 취소시키신후 다시 재신청하실경우 Part B와 Part D의 late penalty를 내셔야 합니다. Part B의 경우 매 12개월 late에 10%의 penalty이니까 3년(36개월) 늦으시면 10%x3=30%의 벌금을 매달 내시는 premium에 추가로 평생을 내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