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에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지만, 혹시나 거절되실 경우를 대비하셔서, 대부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고 하지만, I-485 가 승인이 나신다면, I-485 접수후 신분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I-485를 2020년 11월에 접수하고 2021년 3월에 지문을 찍고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보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고 다음달 opt가 끝나서 학생신분이 만료되는데 I-485를 접수 하였으니 신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도 될까요?
만약 영주권 승인이 거절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I-485를 접수하고 7개월 정도 합법 신분을 유지했는데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인터뷰시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I-485 접수후에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지만, 혹시나 거절되실 경우를 대비하셔서, 대부분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려고 하지만, I-485 가 승인이 나신다면, I-485 접수후 신분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OPT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영주권 접수후에도 가능한 한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실 의향이시라면 굳이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안 되면, 한국 간다고 생각 하시면, 더 이상 학생 유지할 필요 없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