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가족초청)이 미국내 신분조정(AOS)이 되느냐,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CP)가 되느냐는 일반적으로, i-130 작성시 표기에 따릅니다. 신분조정을 신청하려고 하셨는데 비자 신청 절차로 돌아갔다면, 1. 그 표기를 잘못하셨거나, 2. 이민국의 실수 내지는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미국내 신분조정을 하려고 표기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분위반' 경력이 있어 영사관절차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초청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과 같이 근친가족은 영사관 절차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