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으로 받은게 아니었다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해당 헤택에 대하여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