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께서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 이시고, 따님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신청하셨다면,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7년 4월 1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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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