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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017년2월17일 접수가능일자 받았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v**e9**** 공감0
조회783 작성일3/13/2018 3:32: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인 제가 딸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2017년 2월17일에 i-130접수 번호 받았습니다
이제 곧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언제쯤 할 수 있나요?
딸은 미국애서 대학 1학년이고.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2개월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국 나갔다 와도 되나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절대 한국에
나가면 안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식구들 모두 미국에 있구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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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8 7:36:54 AM
안녕하세요

따님께서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 이시고, 따님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신청하셨다면,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7년 4월 1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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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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