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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장기 체류 중 영주권 만기 도래

지역Georgia 아이디s**phi**** 공감0
조회1,691 작성일3/12/2018 9:09:31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10월에 10년 만기 영주권을 받아서 내년(19년) 10월 이전에 영주권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5년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한국에 장기 체류(재입국허가서를 받은 상태)를 이유로 영주권 갱신이 어려
워질 수 있나요?

2. 한국에서 받은 소득을 세금보고 해야 영주권 갱신에 유리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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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9:27:56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갱신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궈자이시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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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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