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18년도 연방정부가 책정한 최저수준소득 초청재정보증금액에 의하면 초청인(초청자아드님)가족과 수혜자(부모님 각각초청)포함 4명이면 $31,375입니다. 수혜자(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을 사용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수혜자의 수입원이 영주권을 취득한후에도 지속된다는것과 현재 초청인이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또한 수혜자의 수입은 세금보고및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것도 국세청세금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