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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fghjkl00**** 공감0
조회1,335 작성일3/5/2018 11:51:26 AM
8살에 미국에 온 아이가 Daca 로 있다가 기나긴 기다림 끝에 4월23일날 드디어 군대에 매브니로 가게 되었습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아이의 생일이 1997.9.3 일이 어서 만 21살이 되지안았는데 언제쯤 부모 초청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 서류준비는 무엇이 필요한지?

불체로 있으면서 10년을 넘게 부모인 우리는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다른 스폰서가 또 필요한지 ?.그리고 누나는 21살이 넘었지만 다카혜택을 받고 있는 동생은18살인데 우리가 영주권을 받고 이 아이를 초청할수 있는지? 부모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동생영주권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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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8 10:03:50 AM
안녕하세요

1) 자녀분이 21세 넘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서류로는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2) 불법체류이신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을 서기는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자녀분의 수입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DACA 는 영주권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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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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