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 아이 셋을 두고 있는데요. 드림법안에 대해 궁금 한게 있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비자로 있지만 만약 불체로 신분이 변경이 된다면 드림법안에 적용되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애들은 입국한지 5년 이상이 되었구요.정상적으로 정규과정인 하이스쿨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이스쿨다니는 애는 남자아이구요. 말하자면 (2005년에 입국해서 2010년 현재까지는 정상비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