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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의 상태에서 한국에 머무르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g713**** 공감0
조회1,787 작성일1/25/2012 12:24:28 PM
영주권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status입니다.
4년정도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다 포기하고 가기엔 좀 무리수인거 같아 시민권자 상태로 한국을 가려는데 비자를 받아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여쭤봐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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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6:30:4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public information이라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거주 지역 담당 대한민국 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외 동포 비자에 관한 영사관 안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됩니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컴퓨터
scan 또는 color copy는 접수 안 됨)이어야 합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00 (Money Order Only, 직접 내방 신청하실 때는 현금으로 지불 가능)
☞ Money Order로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될 수 없습니다.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에 대해서 영사관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우체국 Express, Certified Mail 등)에 해당되는 우표를 부착한 봉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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