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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고민거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 공감0
조회2,421 작성일1/24/2012 12:57: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사람이 3년전 Eb2로 주영주권자가 되었고, 저와 아이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시민권 신청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야기될까요? 영주권 받고 미국와서 보잘 것 없는 인컴이지만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는 매년 했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주영주권자인 집사람이 한국에 귀국 후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만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때도 동일한 문제가 야기될까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후 집사람을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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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4:19: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2 5:46:46 PM
매년 인컴 보고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면 문제소지가 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아내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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