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4:19: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귀하가 주신청자가 아니므로 시민권신청시 의무고용기간을 채웠는지까지는 검토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배우자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 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24/2012 5:46:46 PM 매년 인컴 보고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면 문제소지가 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아내를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