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코자 합니다. 18세 미만 친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18세를 초과한 자녀의 시민권은 다시 2년을 기다려 영주권 취득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난 시점에 단독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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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3/2012 4:53:07 PM
18세를 넘긴 자녀들은 독자적으로 시민권 취득 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