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 포기(Renunciation of Nationality)'등에 관한 법률은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적 포기는 평상시 미국 영토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포기 선서를 하면 됩니다.
국적 포기 후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미국 재입국시에도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재외동포로 한국에 거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수 을것 같으니 영사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