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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포기한후 다시 미국에 왔다갔다 할수 있는지요?

지역Florida 아이디k**3**** 공감0
조회3,529 작성일1/20/2012 10:25:46 AM
60세 입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한후에 한국인 으로써 다시 미국에 왔다갔다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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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2:33: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국적 포기(Renunciation of Nationality)'등에 관한 법률은 이민&국적법(INA)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적 포기는 평상시 미국 영토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국적을 포기하려는 이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포기 선서를 하면 됩니다.

국적 포기 후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 미국 재입국시에도 과거 국적포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재외동포로 한국에 거주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수 을것 같으니 영사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2 5:15:12 PM
김 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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