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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방문시 한국여권입국후 미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올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 공감0
조회4,849 작성일6/27/2021 10:11:42 AM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귀국해야 합니다.
시민권취득후 패스포트기다리고있고요,
한국여권으로 한국방문중 미국패스포드가 오면 한국으로 배송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려고합니다.
영주권은 반납하여서 한국여권은 미입국시 사용할수없습니다.
가능할까요?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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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21 12:00:49 PM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포기하신것이므로, 한국국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 여권을 이용하시면,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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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8/2021 9:16:18 AM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미국 출/입국시 그리고 한국 입국시에도 미국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상실되었고 따라서 한국 여권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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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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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21 1:24:07 PM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미 한국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니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듯 하네요. 가족사망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은 3일이내로 처리되는 걸로 보이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get-fast/emergencies.html
답변일 6/27/2021 1:35:50 PM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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