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온지 얼마안돼 처음으로 사업을하려는데... 지금 2주매상 체크기간인데, 이게 끝나면 에스크로를 열건지를 결정해야됩니다.. 매상확인이 힘들어서 브로커에게 에스크로열때 계속 매상체크하고 너무 안맞으면 그냥 안한다는 조건을 달자니까 브로커말이 2주 매상확인 기간이 있었기때문에 단서를 달수없다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매상체크를 충분히하고 확인하라고 2주기간을 준거니 에스크로 열면 매상에대한 얘기는 이미 본인이 결정한거니 안된다는건데...궁금합니다..맞는말인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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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2009 11:31:40 PM
다른 에이전트분과 딜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끼어들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정식으로 에스크로를 오픈하시기전에 이미 2주간의 매상확인 기간이 있으셨다면 에스크로 오픈후 다시 매상을 확인하는 조건을 추가하는것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매상의 체크는 보통 중소규모라면 1주일정도이며 그외에 텍스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장부의 확인은 보통은 에스크로 오픈후 진행합니다. 요즈음 실제로 이 매상확인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의 후퇴로 매상을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힘든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매매계약시 매상확인을 조건으로는 넣을수 있지만 셀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확실한 경우에만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불필요한 수고를 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매상확인을 한상태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따라서 추가사항을 달수는 있습니다. 단 양쪽이 다 동의를 한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