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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영주권자 이혼이후의 한국 호적 정리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 공감0
조회2,686 작성일10/20/2017 8:29:20 AM
두사람 모두 영주권자이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해야되는지요?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가***
이미 카운티 판사로 부터 이혼 판결서류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사관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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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5:53:29 PM
이미 미국서 합의이혼되셨다면, 한국서도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국서 호적정리를 원하시면, 영사관에가셔서 필요한서류를 알아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미국서류는 번역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17 11:14:49 AM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family/index.jsp 엘에이 영사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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