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FBI 에서 신원조회 결과가 안 와서 이민국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승인 못해주고 있다고 항변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이 불합리하게 너무 오래 아무 이유 없이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국은 신원조회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FBI 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민국이 FBI를 재촉하여 빨리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래가 나온뒤에도 소송을 해야만 이민국에서 재촉하여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판래가 나온뒤에는 늦은 사유를 요청하면 소송을 하지않더라도 FBI를 재촉하는지요?
저희도 기다리라는 말에 너무 지쳐서 변호사님이 작성한글을 보고 혹시나 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