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teak and sub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경기가 나빠 장사가 잘되지않아 게를 스팀기를 사용해서 매상을 올려보려고 게 스팀기를 설치하려고하는데 허가나 라이센스를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후더는 설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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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님 답변
답변일4/18/2012 12:30:25 PM
이미 조리음식을 하시는 관계로 다른 음식을 더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팀기계 설치에 전기, 개스배선 또는 plumbing 연결이 필요하다면 building permit 을 county 에 신청하시고 설치후 꼭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서류화 해놓으세요.
j**ng**** 님 답변
답변일4/18/2012 12:39:08 PM
먼저 답변 주신분께감사드립니다. 후더가 있기 때문에 plumbing 을 하지 않도 괜찮은지요 건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서류만 있으면 되는지요 이런쪽에 잘몰라서 그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4/18/2012 1:10:37 PM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스계약상 할수있는 음식을 더 하는것이고 상가내 다른업소가 같은음식을 못하게 하기 위합니다. 대부분 건물주는 허락 하기전에 기계설치에 대한 final inspection report를 요구합니다. 건물주가 아~주 착해서 쉽게 허락 햇기에 스~을쩍 기계 들여놓고 장사해도 county에선 모를수 있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보고가 돼면 아주 힘둘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