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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즈니스 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d1**** 공감0
조회1,534 작성일4/13/2012 12:18:15 AM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리스 계약 만료에 관한 질문이 있어 여쭈고자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간 상황에
새로운 바이어에게 비즈니스를 팔려고 건물주에게 통보한후
건물주가 리스를 리뉴도 못해줄 뿐더러
건물주가 제사업체에 들어오겠답니다..

눈뜨고 투자금 다날리고 건물주가 제 사업체를 그냥 드시겠다고 하는데..
상도덕의 개념이 없는거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리스계약 만료에 관한 서면 동의서나
그밖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month to month 입니다..리스기간은 끝났고 언제까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는 받은 상황이구요,,

또한가지

가게 인테리어를 다 분해해서 가지고나가도 상관없는지요?
인테리어를 다부쉬어 버리고 나가려는데 상관없는지요?

매매만 할줄알았지
리스리뉴 안해준다해서 사업체를 날려보긴 처음이라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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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3/2012 11:56:46 AM
먼저 님의 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안에 있는 의자/쇼파/전기등 기타장비기계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 창문유리/화장실/세면대/전기선/수도관 건물에 손상을 주면 배상해야합니다.
답변일 4/17/2012 6:00:29 PM
부수면 청소해줘야하고 건물주 소유를 부수면 변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한건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옮길수 있는것만 가져 가시는게 나을 듯 싶어요.
괜히 어중간하게 부수고 난 후 건물주가 이게 뭐니 그러면서 처음 입주할때 처럼 원상복귀 하라고 그러면 돈 들여서 다 해줘야 합니다.
인테리어 변경할때 건물주가 승낙 한거라면 복구해줄 필요는 없을겁니다.
리스가 끝나고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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