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님의 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안에 있는 의자/쇼파/전기등 기타장비기계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 창문유리/화장실/세면대/전기선/수도관 건물에 손상을 주면 배상해야합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4/17/2012 6:00:29 PM
부수면 청소해줘야하고 건물주 소유를 부수면 변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한건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옮길수 있는것만 가져 가시는게 나을 듯 싶어요. 괜히 어중간하게 부수고 난 후 건물주가 이게 뭐니 그러면서 처음 입주할때 처럼 원상복귀 하라고 그러면 돈 들여서 다 해줘야 합니다. 인테리어 변경할때 건물주가 승낙 한거라면 복구해줄 필요는 없을겁니다. 리스가 끝나고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