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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피스 리스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net2**** 공감0
조회1,069 작성일3/17/2011 3:51:58 PM
리스가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유지가 힘들어 중간에 파기할까 하는데 저번달 렌트비를 다 내지 않았더니 3일안에 비우라는 노티스가 왔습니다.
중간에 파기할 경우 그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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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8/2011 7:25:28 AM
리스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잔여리스기간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리스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퇴거절차중에도 변호사비와 late charge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렌드로드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잘못되면 크래딧도 나빠지게 됩니다. 다른 테넌트를 대신 찾아서 해당 유닛에 대신 계약해주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18/2011 9:09:48 AM
리스계약을 만족시키던지 아니면 렌드로드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냥 나가고 돈 안내면 크레딧이 망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과 얘기해서 리스를 끝내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테고,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하는 걸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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