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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j**616**** 공감0
조회841 작성일3/12/2011 3:54:54 PM
제 친구가 코너 그로서리를 하며 ATM 기계를 운영 하고 있는데 4~5 개월 전부터
ATM 프로세싱 회사에서 커미션($4,000, 3~4개월치)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금액이 작아 변호사를 쓰기도 머하구....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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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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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4/2011 5:34:40 PM
소액 재판소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요. 파일 비용 $30 정도고 서브 비용도 $2-30 정도인데, 승소시 청구 금액에 자동 추가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일시불로 30일 이내에 못 받을 경우, 자산 차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답변일 3/14/2011 6:16:2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ATM 회사는 CA에 있는데, 파일링을 인터넷 으로도 가능 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3/17/2011 8:32:16 AM
small claims court에서 판결 난 후 안주면, 자산 차압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더 강력한 방법이요?
답변일 3/17/2011 8:33:10 AM
small claims court 소송 제기를 internet으로 가능한가요?
답변일 3/19/2011 9:50:00 PM
고소인에게 유리한 지역의 법원에 파일하십시요. ATM이 Maryland에 있으니 그곳에서 파일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파일 양식은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 가서 접수시키시고, 법정 출두 일자에는 고소인 본인이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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