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고 종업원상해보험 클라임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2월 말에 수술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재활운동 12주를 하도록 보험회사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 말로는 2달 정도 지나면 테니스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스포츠는 6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아직은 아프구요
참고로!! 다친 것 때문은 아니고 회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서가 없어졌고 현재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서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니 Temporary total disability로 분류되어 수술한 날로부터 income benefits을 준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아도 된다면.. 제가 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술 여파로 앞으로 관절염이 남들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데 (전 아직 30대 초반) 제 경우 보험은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