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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o2**** 공감0
조회904 작성일3/9/2011 4:25:55 PM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2년 이나 3년 전에 college에 있을때, 제가 일을 해서 SS를 받았습니다. 이 소셜은 허가한 곳만 쓸수가 있다고 소셜카트 앞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이 소셜을 쓸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소셜이 있으면 check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건; 혹시 나중에 어떠한 문제(구체적인 것은 모름^^;;)가 생길경우가 있는지? 아님 나중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을 때 혹은 이민국 혹은 세무국에서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관한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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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1 8:49: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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