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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쌍한 직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yoo7**** 공감0
조회2,404 작성일3/9/2011 3:44:27 PM
작은회사(사장1인지분100%인 inc.)의 직원들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불경기라 회사경비 줄인다고 해고하고,직원보험도 없애고...그래도 직원들은 모두 열심으로 회사살려보겠다고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사장와이프(법적으로는 부부가아님)이름으로 월급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것을 알게되었고, 8개의 개인카드와 2개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된 내역까지 회사가 경비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난 후로는 직원들 모두 허탈해 하고 있네요....사장은 직원들에게 "난 월급도 못가져가고,출장비도 개인돈으로 쓴다"고 직원들에게 늘 말해온 사람이라 더 허탈하기만 합니다.
100% 자기혼자 지분있는 회사라 어느정도 경비사용이 있을거란 생각이었으나 알고보니 거의 모든 가족외식비,가족여행경비,가족사용이동통신비,가족차수리비,개스비....심지어 자기가 매일 사먹은 빵값까지 회사카드로 쓰네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지요?
특히 일하지도 않는 와이프이름으로 직원들 몇배의 월급을 빼쓰는건 너무한 생각이 듭니다.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 세금보고도 따로 할테고...
직원들 해고,감봉,보험 없애도 정작 본인사용한 카드값은 꼬박꼬박 내고,해외여행비도 줄기차게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 할곳이없나요? 신고접수가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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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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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9/2011 6:27:20 PM
"100% 자기혼자 지분있는 회사라 어느정도 경비사용이 있을거란 생각이었으나 알고보니 거의 모든 가족외식비,가족여행경비,가족사용이동통신비,가족차수리비,개스비....심지어 자기가 매일 사먹은 빵값까지 회사카드로 쓰네요...이렇게 해도 무방한건지요?" --- 세금포탈에 포함됩니다.. IRS 혹은 캘리포니아 Tax Board에 신고가능합니다.

전화비 , 차 수리비, 개스비 는 만약 그게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합법입니다.
답변일 3/9/2011 10:11:17 PM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회사에서 정산하는것은 황령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피혜를 입은 주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답변일 3/10/2011 3:10:18 PM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어디 있읍니까
아쉽고 안타깝네요 이래서 꼬우면 오너해라 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답변일 3/10/2011 11:18:49 PM
법적 처리는 모르겠지만 EDD 감사 에만 걸려도 벌금 엄청 때려 받습니다
주식회사 인데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것은 횡령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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