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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o**69**** 공감0
조회1,323 작성일9/19/2011 4:03:38 PM
곧 숏세일로 내놓을 콘도인데, 한 2달전에 2층의 에어콘에서 나오는 물이
벽을 타고 흘러, 저희 집이 엉망이 되어, 마루까지 다 일어나, 심각해져서,
2층 집주인을 어렵게 찾아보니, 차압된 집이였고, 살고 있는 멕시칸테넌트도
그냥 머물러 있는 듯하고, 집수리 문제에 본인들은 상관 없다고 2층의 문제의
에어콘도 보여주지 않아서, 저희 집은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되고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몇달전, 숏세일을 하려고, 에이전트를 소개받아,
벌써 그 집을 숏세일 할 것이라고 서명을 해 주었는데, 이번 복잡한 수리문제가
발생하니, 숏세일도 어렵겠지만, 더 저렴하게 집을 내놓는 방향으로 숏세일을
하겠다고 말하고는, 현재까지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어제, 아는분 추천으로
다른 에이젼시를 만나보라고 정보를 받았는데, 이 분들은 먼저, 저에게
이 콘도의 명의를 이전하고, 어느정도의 돈으로 그 댓가를 저에게주고,
그후, 그 에이전시는 먼저 집수리를 하고, 이층 집주인인 해당 은행에 수를 해서 받아낼거고, 본인들은 숏세일로 저의 은행에 딜을 하고, 그 후에 세를 놓아서(한 2년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네요. 법률회사도 같이 있고...)
과연 이런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즉, 숏세일을 이중으로 할수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돈을 좀 받겠지만, 나중에 나에게 다른 큰
불이익은 없는지...전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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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5:43:41 PM
일단 숏세일의 경우 주택을 as is로 판매하는것이 거의 공식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문제를 보고 바이어가 쉽게 마음을 먹을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hoa통해서 수리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이미 상대방 주택이 차압된 상태라면 현소유주를 알아 내셔서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릭 다른 에이전트의 제안은 불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글쎄요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위기속에서 많은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분과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다만 일단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도 모기지의 밸런스가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모기지 은행과의 채무관게에서 자유로워진것은 아닌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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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11 10:42:11 PM
명의 이전은 모기지와 별도 입니다.
숏세일회사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매 처분될때까지 렌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의가 이전되면 경매가 늦춰지므로 그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경매될때까지 렌트를 놓습니다.
물론 경매처분이 되면 원주인만 손해를 입는 것이지요. 꼭 컨택하신 위 회사가 그렇다는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의 회사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www.namgajushorts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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