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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 중 나가면 이사비용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gi**** 공감0
조회1,851 작성일9/12/2011 8:44:33 PM
현재 NOD 이고 9월 중 NTS? NOT?를 받을 거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9월 30일 정도 집을 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요.

8월 3일 뱅크럽시 코트 갔다왔고 지금 현재 Discharge Letter 기다리고 있고요 .

집에 얽힌 채무가 너무 커서 집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럴때 은행에 얘기 하면 조금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영어도 짧아서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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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7:12:24 AM
아직 뱅크럽시중이시라면 차압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벌써 이사나가실 필요는 없으며 벌써 불안하셔서 이사를 생각하시면 차압후 은행에서 드리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ischarge 가 끝난후 수개월 이상 페이먼트 없이 머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harge 이후 은행에 전화를 하시면 차압 날자가 언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숏세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차가 있으신지, 파산으로 없애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을경우 이차는 개인 채무로 남아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하나의 장점은 언제 이사를 나갈지 정확히 알 수있는점과 정식으로 집을 팔고 떳떳히 이사비용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외에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숏세일을 고려해보시고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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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1 7:47:29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을 담보로 진 채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숏세일이 가능한가요? 사실 저희가 9월 말에는 나가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입니다. 아니면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저희 가족 중 누군가가 들어와 살아도 되는지요?
1차는 $195,000 2차는 $47,000 담보로 잡은 SBA 론이 $150,000 있었구요. 아직 Discharge 상태는 아닌데. NOD 이후 90일 되면 이제 차압 절차가 이뤄 진다고 해서요.
답변일 9/13/2011 5:34:20 PM
SBA는 숏세일을 하더라도 개인 보증 때문에 완전히 settlement이 않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숏세일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클로져 보다는 숏세일이 책임 문제나 크레딧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이사비용 부분도 숏세일시 받아가실 확율이 높습니다.
www.namgajushortsale.com
남가주숏세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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