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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자금 융자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d**** 공감0
조회1,349 작성일6/4/2009 10:22:02 AM
아이가 시민권자이고 부모는 E2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혹시 학자금 융자시 부모의 신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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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4/2009 10:35:30 AM
대학 학자금보조는 순전히 학생의 신분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설사 부모가 아무 VISA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세금보고를 하시지 않는다 해도 학생이 시민권자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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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09 10:41:55 AM
노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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