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6/4/2009 10:35:30 AM 대학 학자금보조는 순전히 학생의 신분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설사 부모가 아무 VISA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세금보고를 하시지 않는다 해도 학생이 시민권자이면 혜택을 받습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