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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택판매후 세금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4,026 작성일7/29/2016 7:30:51 AM
집을 팔고나니 구입가에서 40만불이 남았는데요.
싱글인 경우 이익금 25만불까지 면세이고
나머지 15만불에 대한 세금을 집팔때 사용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집을 담보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3만불 빌려쓴게 있어서 갚았는데
세금보고시 혜택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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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29/2016 11:13:15 AM
아무래도 세금 걱정이 되실텐데요..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갚은 것은 세금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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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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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7/29/2016 4:13:08 PM
안녕하세요.

빌리신 원금상환의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따로 없으시지만 이자부분의 대해서는 항목별공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내년에 2016년 세금보고시 항목별공제가 아닌 기본공제로 file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혜택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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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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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5/2016 9:35:58 AM
라인 오프 크레딧에의한 융자금이 주택 improvement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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