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거주_세금신고

지역Korea 아이디b**yj**** 공감0
조회2,860 작성일3/11/2014 9:44:36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이며 한국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 한국에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미국시민권자인 저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한국시민권자인 남편의 소득에
대해 무조건 의무적으로(married filling jointly or seperatly)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RS 사이트에 나와있는 nonresident alien spouse 에 관련된 신고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라고 써있는데,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라는 의미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서 결혼후 계속 체류하며 한국회사에서 일하는것과 상관없이,
제 명의로 된 한국내 한국은행계좌들에 대해 모든 은행계좌의 총 balance 가
하루라도 $10,000 이 넘었던 적이 있으면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을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6:48:39 AM
1. 해석하신게 맞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부부지만, 남편을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개별보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FBAR는 $10,000이 기준이고, 해외에 살고있는 미국시민권자 (Bona Fide Resident)인 경우는 싱글/개별보고일 경우 $200,000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4:55:45 PM
1. 2013년 12월 31일 현재 부부관계있어 Married filling Jointly or Separately가 정상이며 영주권자나 시미권자는 세계 어느곳에서 소득이 있었던 어느곳에 살던 미국에 세금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2.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위의 의미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거주자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Non-Resident일지라도 Resident Alien으로 처리되어 Form 1040-NR을 사용하지않고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부부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보고하는 경우 세금에대한 책임이 jointly and Severally 다시말하면 공동으로 또는 개인으로도 책임이 지어진다는 조항이 있어 보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