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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hild dependent 이중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공감0
조회1,985 작성일3/11/2014 10:52:19 AM
작년 이혼 후 처음 2013 tax return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는 제가 dependent로 보고하기로 해서 제가 이번 tax return에 보고하였는데, 전처도 아이를 dependent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처와 제가 아이를 이중으로 보고한 셈이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dependent 크레딧을 포기하기로 다시 얘기했는데 수정보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irs에서 아이의 이중 보고를 확인하고 저나 전처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제가 withdraw 하면 되는지 절차 상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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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1:17:03 AM
수정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RS에서 편지 받아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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