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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 흥태 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i3yan**** 공감0
조회1,433 작성일3/10/2014 6:59:02 PM
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쭐것은 notice날짜가 3/4/14인데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기들(BOE)에게 연락하여 입장표명을 하라는군요.
전에 담당했던 회계사님은 corporation tax마감 관계로 너무 바빠
3/18/14 이후에나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시간이
촉박한것 같은데 먼저 BOE의 담당자와 meeting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저의 입장을 우선 전달해 볼까 하는데 어떨런지요?
BOE의 답변을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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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0:07:50 AM
당연히 정해진 시간내에 BOE와 협상을 시작하세요. BOE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하면서 당장 결론이 날 필요는 없으므로 상황을 파악하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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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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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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