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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1,315 작성일1/13/2016 9:04:52 PM

항상 변함없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한국에 가서 1년정도 머물러야할 상황이어서
현재 타고 있는 승용차를 매매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매절차에 따른 필요 서류와 행정기관별로 신고
또는 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차량구입만 했을뿐 매도를 해 보지않았기에 번거로우시지만
최대한 상세히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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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10:15:16 PM
1. 페이 오프 된 차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타이틀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 거래의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같이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2. 페이 오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케멕스나 공인된 딜러에 가셔서 파시면 다 처리해 줍니다.
이 경우는 차량등록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파신 후에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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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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