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3:59:38 PM 1. 벌금 통지서에 그 당시 운전한 사람의 정보를 묻는 곳에 그 당신 운전자의 정보를 기록하시고, 주소는 지인의 집으로 기록하시면, 벌금 통지서가 다시 오게 됩니다.2. 새로 받은 통지서대로 벌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w**tboy11****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4:45:23 PM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가르쳐 주신 과정대로 한 이후, Traffic School 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 목사님!!
d**lo****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7:02:50 PM 본인의 이름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3년 안에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해서 타실 계획이 없으시면 트래픽 스쿨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