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면 9월 말이 되어야 H-1B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OPT 중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자인터뷰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훗날 출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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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