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 승인 받고 우선일자가 풀리길 기다리는동안 미국 입국은 가능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 I-140 승인 받은것만으로는 미국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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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