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황이어서 i-20만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런후 종교비자를 받은후 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고통보를 받아 아직 이렇다 할 새로운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비자로 변경후에도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계속 학업은 이어왔고 학생신분으로도 i-20는 살아있습니다만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두달후면 교회에서 사임해야 되는데 그럼 저희는 신분상 어떻게 되는건지요? 한국을 가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불법이 되나요? 아님 학생신분으로도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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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23/2012 3:17: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종교비자신분 고용주변경을 하시거나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종교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을 이민국에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I-20는 종교신분으로 변경되면서 이미 무효가되었습니다.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