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관한 웨이버는 '부모' 혹은 '배우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생을 통해 extreme harship을 증명하며 웨이버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없으시면, '비이민비자'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10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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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관한 웨이버는 '부모' 혹은 '배우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생을 통해 extreme harship을 증명하며 웨이버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 혹은 배우자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없으시면, '비이민비자'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10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민비자는 배우자나 부모/자식 만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Extreme hardship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I-601이나 I-601A 웨이버에 필요한 입증요소 입니다. 질문자 님은 현재 이민절차를 진행중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민절차 중이라고 해도 동생의 extreme hardship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단지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방문비자인 B1/B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10년 입국금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웨이버를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B1/B2같은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는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그런 웨이버는 아니고 다른 형태의 웨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이민비자의 웨이버는 한국에서의 기반은 물론, 방문목적, 불법체류가 발생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발급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동생은 hardship 면제 에 해당 안 됩니다.
결혼에 관한 서류 잘 챙겨서, 결혼 참석 하는 1회 짜리 단수 비자 한번 신청 해 보세요.
미국 방문 후 꼭 돌아 온다는 증거 잘 챙기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10년 금지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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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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