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지 1년이 넘었으므로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영주권이 무효화되는 조건이 이미 존재한다면, 카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영주권자로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질문] 하지만 영주권이 법적으로 무효화되려면 제가 직접 I-407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거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을 박탈해야만 되지 않나요?
즉, 제 의사나 소명없이 법적으로 영주권리가 소멸되나요?
그렇다면, 저는 미국 입국 시도전까지 영주권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영주권이 무효화된 비영주권자입니까?
만일 후자이면 입국시도를 하지 말고,
I-407을 접수한 후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I-407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3~6개월 후에도 가능합니까?
I-407이 승인되기전까지 법적으로 저는 영주권자입니까?
I-407 신청 (영주권 카드 반납)전 또는 미국입국 전까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나요?
또한,?I-407 신청 (영주권 카드 반납)전 또는 미국입국 전까지??
한국에서 영주권카드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영주권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