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영주권의 거절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immigration fraud)가 되었다면, 두번째 영주권 신청시 추가로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절사유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두번째 결혼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시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