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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년 5개월 후 영주권자 LA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3,710 작성일3/20/2018 6:57:33 AM

부부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의 병원진단 암의 치유를 위해, 아내와 저는 2016년 4월 하순에 LA를 떠나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장기간 미국 떠난 것이 우려가 있어, 부부는 떠난지 일년이 지날 무렵인
2017년 4월 초순, 사이판으로 일주일 여행을 했습니다.

부부는 다시 일년이 경과하여, 2018년 4월 초순 괌 방문 예정입니다.

부부는 2018년 괌 여행한지 5개월 후가 되는 2018년 9월에 LA 입국 예정입니다.


1. 다시 거의 일년만의 방문인 2018년 4월 괌 입국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2. 4월 괌 방문 후, 9월 LA 입국시, 미국 떠난지 5개월로 적용되어 LA 입국이
가능한지요?

3. 2016년 부터 시작된 장기 여행을 이유로 하여, 공항에서 이민국 재량으로 영주권 취소가 된다면, 부부는 영주권 반납없이 LA 입국을 하지않고, LA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요?

(2016년 이전에는 마지막 한국 방문이 2014년의 1개월 체류이었습니다)

4. 아니면 일단 영주권을 반납하고 입국라는 절차로 진행하는지요?


조만간 방향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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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8 8:22:28 AM
안녕하세요

1 & 2) 비록 1년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2차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병원 기록과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 4)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임시 압수한후, 미국에 입국하게 한후, 별도의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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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21:56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원래 영주권자는 1년에 한번만 방문하면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입국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6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입국을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출입국심사관들은 영주권자의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별 심사관의 재량이므로 실제로 입국을 허가할지 여부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인께서 암 치료로 인해 미국입국을 못하였다면 병원기록을 소지하면 그간 왜 미국입국이 어려웠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국허가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이므로 LA입국이 허가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괌도 미국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방문한 기록으로 인정되므로 5개월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입국이 거절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 서울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출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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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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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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