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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와 영주권자 배우자 (I-601A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en**** 공감0
조회5,102 작성일3/20/2018 12:13:52 AM
안녕하세요.

불체자의 경우, "결혼할 배우자를 통하여 시민권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함).

배우자가 학생비자(F1)에서 비숙련취업비자(EB3)로 전환 및 영주권 신청한 경우, 영주권이 나오고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너무 궁금한것도 많고 시원한 답을 받기 어려워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길지만,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취업비자(EB3)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걸릴까요(적체현상 고려)? 배우자의 영주권 나오기까지의 기한 + 4년 9개월 +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기간 = 불체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까지 대략 10년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2. 불체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배우자를 통하여 신분해결을 하려면, 'I-601A 사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 진행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여 I-601A 승인을 받은 후에야만 자격요건에 맞아 가능한건지요? (사면신청서는 영주권 진행시 6개월 뒤에야 할 수 있다던데 명확한 타이밍을 알고싶습니다.)

...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미리 신청하고, 불체자는 6개월정도 이후에 사면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데, 승인이 될 경우는 배우자랑 영주권을 같이 취득할 수 있을거고. 승인이 안될 시에 불체자의 다른 옵션은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불체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I-601A을 통해 불체기록을 사면 받아야만 영주권 진행이 함께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어떻게되며 받기 위해서 한국을 꼭 나가야 하는지요? 절차와 승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40? 허가를 받고 I-601A 허가를 미국내에서 받고 한국에 나가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잘 안될 시 다시 들어오기 힘들것을 고려하여 꼭 이 방법 밖에 없는건지요.)


4.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곧 워킹퍼밋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 워킹퍼밋은 만료기간이 있나요?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임시로 갖는건지요?


5. 만에 하나 서류미비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시,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거주할 수 있는 방법 및 추후 영주권 재신청시 확률이 많이 떨어질까요? 더불어, 불체자는 이 배우자를 통해 더 이상의 신분해결이 영영 어려운건지요?



질문 하나하나 상세히 아시는만큼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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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1:05:13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EB-3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여러 변수가 있어 누구도 정확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승인 + I-140 + I-485을 마치는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무작위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I-485 심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3년이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EB-3를 거쳐 영주권자가 되고 5년 후 시민권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 가족초청이민으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하고 I-601A 웨이버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I-601A 웨이버는 불법체류자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를 본인의 이민청원서 (I-130, I-140 등)에 불법체류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올린 후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그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질문하신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전에 불법체류자가 I-601A 승인을 받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순서상 배우자의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우자가 EB-3로 진행을 한다면 I-140을 접수하고 I-485를 접수하든지 아니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것이며 I-485승인이 되어야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배우자는 I-485까지 동시에 접수해도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I-601A를 승인받고 한국에 나와서 이민비자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I-485를 동시에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3) I-601A 웨이버는 미국내에서 승인 받지만 이를 웨이버 승인 후 한번은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고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I-601A이라는 웨이버를 만든 취지는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가족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I-601A를 받고 다른 이슈 (추가적인 범죄기록 등)가 없다면 이민비자가 나와야 하기는 하지만, 이민비자는 어디까지는 영사재량에 달려 있으며 비자가 거절될 위험을 100%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4) Work permit은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advance parole과 함께 combo card형태로 발급이 되며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연장 가능합니다.

(5) 아직 진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I-601A 웨이버 및 EB-3의 가능성 등등 각각의 이슈가 많은 변수와 나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순화해서 단답형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부정확한 내용도 많고 개인의 한정적인 경험을 무리하게 일반화시킨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고려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전문가들도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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