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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a883**** 공감0
조회925 작성일3/19/2018 10:44:38 PM
케빈장 변호사님 한번만 더 질문할게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주권받기전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자였는데
임시영주권을 받고 지내다가 영구영주권신청전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게되면
한국에서 거주후, 한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다시신청후
미국에 들어올수있을까요?
불체기록이있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게 어렵진않은지
한국에서 영주권을 재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니면 한국에 거주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겨우 남편이랑 상의후 몇년만 한국에 거주할수있게되어
어떻게라도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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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8 8:19:36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본인의 신분은 임시 영주권 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임시영주권 이전의 불법체류 신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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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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