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신문에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 날짜 (Cut-off Date) 안에 본인의 우선일자가 들어오면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주권 문호 날짜가 되면 신분조정 신청도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케이스라면 영주권 카드도 발급되었습니다.
- 지금은 Visa Bulletin 에 발표되는 날짜가 각 이민자격 별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Final Action Date 이고 다른 하나는 Filing Date 입니다. 신문에 따라서는 지금도 Final Action Date 을 영주권 문호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날짜가 영주권 발급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에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일찍 하고서 일을 하면서 문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호보다 앞선 날짜로 Filing Date 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Visa Bulletin 에 관하여 국무부에서 먼저 Final Action Date 와 Filing Date 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민국에서는 며칠 후에, Final Action Date 와 Filing Date 의 둘 중의 어느 하나로 기준하여 신분조정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취업이민에 관하여는 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서는 Filing Date 을 기준으로 신분조정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문호가 모두 열려 있으므로 Dates 의 구분이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