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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f**sh77**** 공감0
조회1,007 작성일3/18/2018 10:49:53 PM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에 F4 비자 받았습니다.
2018년 5월경에 하와이에 입국 한 후 5일 정도 체류 후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 합니다.

1. 5일 체류 후 다시 한국에 나와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재 입국 허가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재 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을려면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5일 체류동안 발급 받는것은 불가능한가요?

4. 재입국 허가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적으로 발급신청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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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10:04:49 AM
안녕하세요

1) 어떤 신분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2) 대략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시기를 권하며, 1년은 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분이시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3) 지문날인까지 미국내에서 하셔야 하므로, 대략 1달 정도 체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4) I-131 Re-entry Permit 으로 영주권 신분이시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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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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