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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조항을 통한 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Q**tedo**** 공감0
조회1,059 작성일3/17/2018 9:45:5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1999년에 소세지 공장에서 일하는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신청한 후, 2년 동안은 working permit을 받고 마지막에는 회사에서 저희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그 취업비자 케이스는 캔슬이 됐고, 저희 신분이 불체가 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i140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그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셔서 이제 거의 오픈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문제는 예전에 취업비자 신청할때 저희를 소개해줬던 브로커가 (저희가 취업비자를 신청할따 브로커에게 3만불정도를 지불했던것 같습니다) 그때쯤 문제가 있었는지 연락이 되지를 않고 사라져 버려서 혹시 저희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소세지 공장 회사는 아직도 버지니아 주에 있긴하고, 저희가 마지막 working permit을 renew하러 갔을때, 거기서 그 회사가 더이상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캔슬이 된건데....
i485를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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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9:06:21 AM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100%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불가능하지만, 지재해 주신 내용으로 볼 때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 전에 서류를 진행 할 때 모든 게 잘 이루어 졌으면 정말로 일을 하려 했다는 심증은 잘 전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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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8 9:58:54 AM
안녕하세요

당시 해당 회사측에서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서류들과 이전 취업이민 신청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고 검토해보신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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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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