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F1비자인 배우자 F2비자가 닭공장 work permit 신청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공감0
조회1,763 작성일3/16/2018 1:54:29 PM
F1비자인 배우자 F2비자가 닭공장 work permit 신청하기?


<1>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아래와 같이 영문진행숫자로 맞는지 /진행상 문제점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언부탁 드립니다.?

-->학생비자준비기반마련 4년소요-->한국내에서 F1받기/승인(2017.10)

-->닭공장신청계약 / 남편것 F2로 계약(2017.11)-->입국(2018.2)

F1 승인/ I-94 비자5년짜리-->자녀입학(2018.3)-->고용주(2017.11-2018.3)

I-129(1차 고용증명 4개월소요) --> H4-> I-539--> I-130(2차 이민청원)-->

3차 영주권 신청/닭공장 WORK PERMIT 3개월소요 ->일시작 1년이상 경과-->

MEDICAL TEXT-> INTERVIEW-->-> I-485-> PERMANENT CARD

<2>이민준비를 할 비전문가도 국외,국내에서 신청했을때 위와 같이 영문진행숫자로 열거된 참고할 만 웹사이트나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요.?

<3>미국내 체류시 비숙련직 EB3 닭공장 조지아 /버지니아 현재상태에서 가능유무 조언부탁?

현재 지인이 가족을 거니리고 와서 영주권이 주목표인데 영주권진행시 에러가 나려면 빨리 나야만 그마져 시간이라도 안까먹고 다시 합법적인 신분유지하에
다른진행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일반이민변호사들은 닭공장계약을 피하고 있어서 단지 닰공장 주위의 에이젼트만 계약을 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진행을 하니
아마 일반변호사들은 닭공장에이젼트피만 2만불 들어 가는데 안 한다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아래는 공부겸 정리한 것인데 지인들 참고바랍니다--

체류신분 변경이 COS(Change of Status)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때에는

--> 미래의 스폰서 고용주가 I-129 취업비자 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접수

--> 주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 페티션

-->가족들은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I-539를 접수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I-94 카드에서 제공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변경신청서를 접수해 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으로부터 체류변경 요청이 승인된 다음에나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원래 방문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 변경을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이용했다고 해서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체류신분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이민의도 보이면 안된다.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곧바로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 하거나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 이민의도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미국 입국 후 곧바로 아파트 계약을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차를 구입하든지 혹은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는 것은 사전의도(이민의도)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