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8:27:10 AM 어느 때 하시건 상관이 없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11:36:02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