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5/2018 9:23:58 AM 안녕하세요번역은 제 3자를 통해서 하셔야 되며, 그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또한 함께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